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3억' 접었다고?…靑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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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0.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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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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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靑 "과세형평 차원에서 마련…취지에 따라 가야"]

청와대 본관


청와대가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10억원이었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청와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건 금융 고소득자 과세 강화 기조가 ‘투자 위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 청와대 브리핑때 밝힌 내용이 아직 유효하다”며 이날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춘추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마련이 된건데, 그 취지에 따라 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2017년에 이미 과세형평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2018년에 입법이 됐다"며 “그동안 합산 논의도 있었는데 논의를 지켜보고 추진하되,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판단해, 양도소득 발생시 지방세를 포함해 22~33%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4월 10억원 이상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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