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3억 접었다' 보도에 "사실 아냐…입장 달라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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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0.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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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이 일자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가 전날(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며,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2018년 입법이 됐다"라며 "정부는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0억과 3억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과 (가족)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도 논의되고 있는데, 의견들을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라며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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