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식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사실과 달라"

입력
수정2020.10.20. 오후 6:46
기사원문
손병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과 관련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지난 2017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2018년에 입법화가 됐다"며 "원칙적으로 기존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병산 기자(sa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 [똑똑 스튜디오] 복잡한 세상 똑똑하게 살자!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