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과 관련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지난 2017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2018년에 입법화가 됐다"며 "원칙적으로 기존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병산 기자(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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