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이 일자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가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며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2018년 입법이 됐다”라며 “정부는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억과 3억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과 (가족)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도 논의되고 있는데 의견들을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라며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엔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홍남기 해임 청원’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가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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