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3억 기준' 재검토, 사실 아냐"…과세 기조 고수

입력
기사원문
장영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를 부인했다.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을 보내 “그동안 밝힌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소액주주들 반발로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포기하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고, 이는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재검토 사안을 공식 부인함에 따라 강화안이 그대로 입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역시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기준 하향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과세 형평 관점에서 대주주 기준 하향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2년 전인 2018년 2월 국회와 논의를 거쳐 단계별 대주주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특히 현정부 조세 정책 기조에 비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 하향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또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한 대주주수가 9만3500명으로 전체 1.5%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동학개미’, 소액 주주들을 옥죄는 정책이란 지적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 위축을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