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재위 의원들에 '대주주 3억' 의견 물어…"입장 변함은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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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0.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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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청와대 행정관, 몇몇 보좌관과 통화한 정도…기재위 의견 조회는 아냐"
"기재위 與 의원들, '대주주 요건 3억' 공감하나 시행 시기는 이견"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이 일자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청와대가 전날(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며,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일부 보좌관에게 의견 청취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인 의견 조회 절차는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 청와대가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간사는 뉴스1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대주주 요건 3억원과 관련해 기재위에 의견 조회를 한 바 없다"며 "해당 행정관이 몇몇 보좌관과 통화를 한 듯하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의견 수렴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관련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한 보좌관은 "청와대 민원도 올라간 현안이니 분위기를 파악하는 차원으로 판단했다.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해당 행정관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3억 대주주'에 대해선 대부분 이견이 없고,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정부안을 유지하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2018년 입법이 됐다"라며 "정부는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0억과 3억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과 (가족)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도 논의되고 있는데, 의견들을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라며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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