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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과 전세계약시 계약갱신권 거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우주신님의 고견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내년2월 임대준 집의 전세 만기가 돌아 옵니다.

이에 맞추어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내고, 저희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새로해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다 와병중이셔서 제 집에서 편히 모시고 싶어서 입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읍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직계존/비속이라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들어와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와 동등한 자격이니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논리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건가요?

만약 저희 부모님을 제 집에 모시려면 전세계약없이 무상으로 거주해야만 하는 건가요?


우주신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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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14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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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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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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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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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차인은 "직계존/비속이라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들어와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와 동등한 자격이니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논리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정말로 그런건가요?

만약 저희 부모님을 제 집에 모시려면 전세계약없이 무상으로 거주해야만 하는 건가요?

---> 그 사람이 맞는 말 하는 것이지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종종 소유권자의 실거주권과 충돌을 일으키지요, 하지만 님의 경우처럼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말이고 틀린 말도 아닌 것이지요, 부모님을 모신다는 사람이 그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야되겠습니까, 님의 부모님도 임차인일

뿐인데 기득권 있는 임차인이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거짓말이라도 그냥 모신다고 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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