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신님의 고견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내년2월 임대준 집의 전세 만기가 돌아 옵니다.
이에 맞추어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내고, 저희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새로해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다 와병중이셔서 제 집에서 편히 모시고 싶어서 입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읍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직계존/비속이라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들어와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와 동등한 자격이니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논리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건가요?
만약 저희 부모님을 제 집에 모시려면 전세계약없이 무상으로 거주해야만 하는 건가요?
우주신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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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그러나 임차인은 "직계존/비속이라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들어와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와 동등한 자격이니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논리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정말로 그런건가요?
만약 저희 부모님을 제 집에 모시려면 전세계약없이 무상으로 거주해야만 하는 건가요?
---> 그 사람이 맞는 말 하는 것이지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종종 소유권자의 실거주권과 충돌을 일으키지요, 하지만 님의 경우처럼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말이고 틀린 말도 아닌 것이지요, 부모님을 모신다는 사람이 그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야되겠습니까, 님의 부모님도 임차인일
뿐인데 기득권 있는 임차인이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거짓말이라도 그냥 모신다고 했어야지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