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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성기씨가 집시법을 위반 했다던데.. 정말인가요?
ge**** 조회수 3,930 작성일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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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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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7월1일 광화문에서 연 문화제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안성기씨와 양기환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안성기, 집시법 위반 경찰 출두요구 '불응'
[스타뉴스 2006-07-05 18:19]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영화배우 안성기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화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종로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았으나 불응할 예정이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의 안성기 공동위원장과 양기환 대변인은 5일 오전 오는 11일까지 종로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받았다. 그러나 영화인책위 측은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경찰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 두 사람 모두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기환 대변인은 "경찰 측은 문화제에서 있었던 화형식 퍼포먼스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사법적 잣대를 갖다대는 데 문제가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무산된 한미 FTA 2차 공청회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의 출두요구서를 추가로 받은 상태다. 그는 "토론자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했는데 경찰이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기 공동위원장과 양 대변인의 출두요구서 발부와 관련해 종로경찰서 측은 "영화인대책위가 문화제 및 사인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도중 불법집회로 변질됐다"며 "애초부터 시위를 할 목적을 갖고 있었으면서 문화제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안성기. 사진=박성기 기자> ro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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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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