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닙', 식약처 치료목적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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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1.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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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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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치료 실패한 환자에게 치료 옵션으로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에이치엘비(028300)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국내에서 표준치료에 실패한 위암 말기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의 국내 권리를 보유한 에이치엘비생명과학(067630)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란 식약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아직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말기 위암 환자들은 이번 승인에 따라 아직 신약 허가를 받지 않은 리보세라닙을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해 6월 전 세계 12개국 88개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위암 말기 환자 대상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쳤다. 현재 시판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간암과 선양낭성암, 대장암 등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도 진행 중이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대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이 리보세라닙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리보세라닙은 경구용 제제로서 복용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강점이 있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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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증권, 정치부를 거쳐 현재는 경제부 기자입니다. 산업부와 공정위, 원안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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