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이 없다고 신상공개할 명분이 없다하고 조주빈 신상공개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와치맨은 왜 안하는거죠?
관련자들 싹 다 제대로 처벌해야하는데 조주빈 총알받이용으로 세워두고 한명한테만 시선돌리는거같아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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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기준은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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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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