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보유 주식 18조원… 삼성 일가 상속세만 10조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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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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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그룹 경영권 핵심 지분… 지배구조 지키기 위해 상속해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작고하면서 삼성의 ‘3세 총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4년 부친인 이 회장이 쓰러진 뒤 6년 이상 사실상 총수 역할을 맡아오며 경영 능력을 증명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이 부회장이 상속하는 과정을 통해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연간 40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는 거대 집단의 경영권을 넘기는 일에는 지속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타계 10년 전인 1977년부터 셋째 아들인 이 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부회장도 공개적으로 승계 작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후계자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꾸준히 밟아왔다.

이 부회장은 그간 준비해온 경영권 방어 플랜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게 얽힌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계열사 지분 보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배구조 정리 작업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무리한 구조 재편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최고 주식 부자로 자리를 지켜온 이 회장의 지분을 일가에 배분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삼성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지분이다. 덕분에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이어받는 방향의 상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의 주식 평가액은 18조원을 웃돈다. 이를 상속하기 위해 삼성 총수 일가는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하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삼성의 경우 이들의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할증률은 20%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가는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된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묶여 있어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크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 보유 지분 중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은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삼성생명과 삼성SDS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패션·광고 부문을 이끄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주도하는 계열분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당분간은 삼성이라는 한 지붕을 이고 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독립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서로 모여 있을 때 브랜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선대 회장 시절 경영권 다툼이 예견되면서 회사를 분할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2012년 현 자리에 오른 뒤 독보적인 후계자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입지가 탄탄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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