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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