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9개월 만에 재개…‘상주’ 李, 불출석할듯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디자인의 미래 ‘헤럴드 디자인포럼’
▶밀리터리 전문 칼럼 ‘헤밀’
▶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