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 노사는 9년에 걸친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 및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53.3%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합원 2만9219명 중 2만7756명(95.0%)이 투표에 참여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통상임금 1차 소송 대상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산정해 주기로 했다. 2·3차 소송 및 소송미제기 대상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이 지급하게 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달한다. 노사는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 직원 1000여 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는 등 다른 기업 노사가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