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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안 가결? 공포? (내공 100)
이제 막 입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중학생입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법률안을 가결한다는 것과 공포한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2. 법률안의 심사진행단계 중 공포단계를 가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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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13 조회수 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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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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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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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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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오경수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가결은 법률안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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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