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이라는 것으로 보아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병무청에 내서 받아들여졌나 본데, 그러면 바로 그날 편입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날부터 의무복무기간이 기산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편입되었다면 2년 10개월이라서 2022년 5월 5일에 마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편입되었다면 원래 2년 2개월이었지만 단축을 77일 적용받기 때문에 2021년 9월 4일보다 이른 6월 19일에 마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였을 경우 편입과 동시에 병역처분은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기간을 채우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치는 것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201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