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 제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징역형 이외에 각각 15억원과 7억50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피고인들의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만약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1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이들이 불법 제조한 잼은 코코넛을 주재료로 한 이른바 '악마의 잼'으로 방송프로그램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한 병에 1만2000원~1만8000원에 이르는 잼은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했다. 이들이 잼 판매로 얻은 수익은 지난 2018년 한해에만 7억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 한 카페에서 관할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코코넛 등을 이용한 잼을 판매했다. 또 지난 2018년 2월 잼에 식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단속당하자 제주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자리까지 옮겨 지난 2019년 3월까지 약 1년간 미등록 잼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지민 기자 jerry020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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