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마의 잼' 7억 이득 본 40대, 무허가 걸려 벌금만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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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30.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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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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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허가 '악마의 잼' 철퇴…7억 벌었는데 벌금 15억 낸다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제주에서 무허가로 수제 잼을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2018년 2월 유통기한 및 품목보고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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