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 제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징역형 이외에도 각각 15억원과 7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둘의 벌금을 더하면 22억5000만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의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만약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한 카페에서 관할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코코넛 등을 이용한 잼을 판매한 혐의다. 또 이들은 2018년 2월 잼에 식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단속당하자 제주시 한 단독주택으로 옮겨 2019년 3월까지 약 1년간 미등록 잼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제조한 이 잼은 코코넛을 주재료로 한 이른바 '악마의 잼'으로 방송프로그램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며 관광객에게 인기를 모았다. 한 병에 1만2000원~1만8000원에 이르는 잼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이들이 잼 판매로 얻은 수익은 2018년 한해에만 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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