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국방부 "카투사 휴가는 육군관할"…秋주장 반박

연규욱,류영욱 기자
연규욱,류영욱 기자
입력 : 
2020-09-08 17:50:07
수정 : 
2020-09-08 22:06:24

글자크기 설정

야당 vs 변호인 의견 엇갈려

野 "카투사 별도 적용 없어"

추미애 아들 변호인측
"한국군 규정과 충돌땐
카투사 규정 우선" 반박

통역병청탁·진단서제출 등
진실공방 갈수록 격화
사진설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을 놓고 당시 추 장관 아들인 서 모씨가 근무했던 카투사가 주한미군 규정을 따르는지, 우리나라 육군 규정을 따르는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군 관계자는 8일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이라며 "휴가를 포함한 인사 관리는 육군 규정에 따른다"고 말했다. 카투사로 근무한 서씨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가 미복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미군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규정에는 휴가 관련 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육군 규정을 들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씨에 대해 2017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 관련 서류가 부대에 없어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육군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은 군 관계자가 부인함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단이 근거로 내세운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에도 이 같은 사실은 잘 나타나 있다. 관련 규정에 있는 '휴가, 외출 및 공휴일' 조항(4-4항)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장병의 휴가에 관한 제도와 절차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는 육군 간부를 통해 주한미군 측에 휴가를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관련 자료도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방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면서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에서 답변을 받아놨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은 "실제 카투사 휴가 등을 규정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국군 규정과 카투사 규정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카투사 규정을 우선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서씨가 병가를 먼저 간 뒤 병원 진단서를 나중에 이메일로 제출한 점, 1차 휴가 뒤 부대에 미복귀한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한 점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부대에서) 먼저 구두로 2차 병가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