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몸에서 강지환 DNA 나와, 왜 추행만 부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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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06. 오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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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해놓고 추행만 번복…재판부도 의문 제기”
뉴시스

배우 강지환에게 성폭행·추행을 당한 여성 스태프 2명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몸에서 강지환의 DNA가 나오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규장각)는 5일 “강지환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2심 재판부에게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받았다”고 뉴데일리에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강지환 측이 지난 7월과 10월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보충서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금품을 노리고 합의를 요구한 것처럼 서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닌 강지환 측이 먼저 합의를 요구했다”며 “사실관계까지 다르게 주장하면서 무리하게 상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강지환이 준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만 상고한 사실이 명확히 보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일부 기사들에 ‘준강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강지환이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해 열린 것”이라며 “강지환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자신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가 제기됐을 당시 준강간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면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을 리 만무하다”며 “2심 재판부도 왜 준강제추행만 인정하지 않고 다투느냐며 피고인 측에 의문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만 강지환의 DNA가 나오고,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범행 시간이 짧고 단순히 만지는 정도로 피부나 옷에서 DNA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는 강지환 측 주장에도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생각해 합의서를 썼는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합의를 했을지 의문”이라며 강지환 측의 주장으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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