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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유죄 확정에도 동정론·응원 봇물…이례적 분위기[MK이슈]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3) 측이 제기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행(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죄목에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 누리꾼들은 이례적으로 강지환에게 동정의 시선 가득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5일 오전 대법원에서 진행된 강지환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지환 측 주장과 달리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달라진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해 강지환의 추행을 사실로 봤고,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나온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외부에서는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였다.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구속 상태서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하고 강지환 역시 맞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강지환은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 측이 밝힌 상고 이유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강지환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시와 1심 재판시 번복되는 등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상고 직후 대다수 여론은 그의 결정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강지환 자택 내부 CCTV를 통해 피해자들의 행적이 공개되고,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긴 했지만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은 반전됐다. 일각에서는 증거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무게를 둔 '성인지감수성'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강지환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최종심 재판부가 강지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1, 2심 재판부가 강지환에게 내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석연치 않은 사건 개요에도 불구, 이날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누리꾼은 대체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강지환 정말 억울해 죽고싶을 듯",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도 이렇게 당하는구나", "증거주의재판도 무죄추정원칙도 사라진 판결", "기억에 없어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없었던 게 아쉽다", "남자답게 사과하고 합의한 게 결과적으로 독이 된 듯",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여자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판결"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지환을 응원했다.

하지만 쏟아지는 동정론과 응원에도 불구, 끝내 '성폭행' 오명을 벗지 못한 강지환의 향후 활동은 불투명해졌다. 다수 방송사들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일부 누리꾼들은 "피해자 강지환은 당당하게 나와라"며 응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주로 TV 드라마에서 활약해 온 강지환이 최종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작품 활동은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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