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강제추행 유죄 확정… 생리대에 묻은 DNA가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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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06.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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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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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심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사진)씨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강씨 측 입장에선 사건 당일 자택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의 반전을 노렸던 터여서 이번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택 2층 방 안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놀라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5일 열린 1심과 올해 6월11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수치심과 고통 이외에도 사회생활에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 역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사리 분별능력이 정상적 수준은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반영해 강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강씨 측은 ‘A씨 진술이 처음과 달라졌으며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또한 A씨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강씨가 생리대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강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준강간 혐의조차 부인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강씨는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지난 8월 한 매체는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 화면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CCTV에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강씨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고, 강씨의 집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강씨 측은 A씨가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문제 삼았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는데 그런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범행 추정 시간인 오후 8시18~46분 중간인 8시30분쯤 지인에게 “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1심 재판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의 메시지는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잠에서 깬 상태였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했을 텐데 추행 당한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강씨 측 변호사는 “B씨의 신체에서 강씨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샤워 후 강씨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대법원은 강씨가 준강간 혐의는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생리대에서 DNA가 발견된 점을 중요하게 봤다.

A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도 강씨가 강제추행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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