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재판' 끝내 유죄, 대법원 "DNA 증거+피해자 일관된 진술"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은 1년 간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지만, 강지환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그와 함께 사건 당일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며 반전을 시도했지만, 3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죄'였다.
2심 재판부와 3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 A의 생리대에서 나온 강지환의 DNA였다. 강지환 측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과 감정 등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은 1년 간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지만, 강지환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그와 함께 사건 당일 강지환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며 반전을 시도했지만, 3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죄'였다.
2심 재판부와 3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 A의 생리대에서 나온 강지환의 DNA였다. 강지환 측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과 감정 등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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