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반전 노렸던 강지환…대법원도 ‘생리대 DNA’ 인정(종합)

입력
기사원문
김채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마친 강지환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유죄 확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동료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의 20년 배우 인생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준강제추행·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6일 전해졌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8시30분쯤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지환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발견된 강지환의 DNA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재판의 쟁점은 강지환이 다른 스태프 B씨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죄를 했느냐는 것으로 좁혀졌다. B씨는 만취해 잠든 사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강지환은 B씨가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서 B씨는 만취해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준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음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B씨가 만취해 잠든 게 사실이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돼 강지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많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 점, 메시지가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인 점 등을 고려해 강지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 측은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했다. 메시지 길이보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1심이 B씨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자택 CCTV 반전은 없었다

강지환 측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강지환 자택 상황이 담겼다는 CCTV 화면 등이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변수가 될지 주목받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 당일 강지환 자택 CCTV에는 강지환이 피해자의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한 것을 본 피해자들이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는 장면, 속옷 차림으로 강지환의 집을 돌아다닌 장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 찍혔다.

피해자의 옷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유죄로 봐야 한다는 2심 판단은 문제없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한류스타’이기도 했던 강지환은 이번 성범죄 사건으로 긴급체포되면서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 ‘조선생존기’(TV조선)에서도 하차했다. 성범죄자로 전락한 강지환은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강지환 집 -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세상에 이런 일이 [연예계 뒷얘기] 클릭!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