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최종 유죄 확정…대법원도 '생리대 DNA'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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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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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외부에서는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43·본명 조태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7월9일 밤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가 강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2심 또한 "항소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외부에서는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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