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확정, 강지환···CCTV 보다 DNA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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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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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합의금을 받은 것만으로 피해자 신빙성 배척은 어려워"

  • 강지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5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씨에 대한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강씨는 작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A·B씨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B씨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가 쟁점이었다. 지난 8월 매체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건 당시 CCTV 화면과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은 변수가 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외부에서는 강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DNA 검출’, ‘B씨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인식한 상황과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한 강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작년 12월 1심은 강씨에 대해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 6월 열린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강씨는 원심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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