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세제실장 등 납세권익 힘쓴 그들,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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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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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합회, 오는 19일 '납세자권익상' 시상식

국세, 지방세간 조세행정 협력 등 관련한 논문 발표도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오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9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갖는다.

납세자연합회는 매년 입법, 세제, 세정, 세무조력, 학술, 언론, 납세 등 각 분야에서 납세자권익 보호활동이나 조세정의 실천에 이바지한 대상자를 추천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도 추천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입법분야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세제분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정분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세무분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학술분야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 명예교수 ▲언론분야 최규민 조선일보 경제부팀장 ▲납세분야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다.

홍기용 회장은 "납세자의 권익은 곧 국민의 주권과 직결된다"며 "납세자권익을 위해 합당한 의견제시 또는 행동을 통해 헌신한 분들을 모셔 이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고양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목소리도 낸다. 납세자연합회는 시상식에 앞서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갑순 동국대 교수·홍기용 인천대 교수·문진주 부산외대 교수가 '세무대리인과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권익증진'이란 주재로 논문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진태 중앙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본부장 등이 나선다.

또 문진주 교수·홍기용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세행정의 협력과 납세자권익증진'이란 논문도 발표한다. 이들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같이 세금이지만, 과세권자가 국가·지자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세무조사, 세무조력 등 조세행정의 복잡성·추가적 납세협력비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는 육지훈 중앙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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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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