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기준은?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내줘라."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며 추징금 2205억 원도 부과했습니다.
아직도 991억 원은 미납 상태인데요.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도 공매에 넘겼는데,
법원은 오늘 압류가 일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나온 재판 결과를 공태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 판단의 기준은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사는 연희동 자택이 뇌물 등 불법자금으로 취득·조성됐는지 여부였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씨가 본채, 전 전 대통령 전 비서관이 정원, 셋째 며느리가 별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은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압류 취소를, 별채는 압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원과 본채가 있는 땅은 "대통령 취임 전 사들여 뇌물과 무관"하고 본채 건물도 "신축 공사비 출처가 뇌물이라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별채는 취득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한 비자금"이라며 검찰의 압류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본채 등이 공매로 넘어갈 상황을 피한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정주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오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부친의 실소유를 인정하고 환수에 협력한다고 했던 재산"이라며 적극 항고해 상급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 '채널A' LIVE 무료 보기
▶ 네이버에서 '채널A' 구독하기
▶[기사보기][여랑야랑]가덕도 신공항 앞에 누구 이름 붙일까? / ‘이제는 남남’ 금태섭 공격하는 민주당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CHANNEL A(www.ichanne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채널A 헤드라인
더보기
채널A 랭킹 뉴스
정오~오후 1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