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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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0.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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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전 대통령]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내줘라."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며 추징금 2205억 원도 부과했습니다.

아직도 991억 원은 미납 상태인데요.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도 공매에 넘겼는데,

법원은 오늘 압류가 일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나온 재판 결과를 공태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 판단의 기준은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사는 연희동 자택이 뇌물 등 불법자금으로 취득·조성됐는지 여부였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씨가 본채, 전 전 대통령 전 비서관이 정원, 셋째 며느리가 별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은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압류 취소를, 별채는 압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원과 본채가 있는 땅은 "대통령 취임 전 사들여 뇌물과 무관"하고 본채 건물도 "신축 공사비 출처가 뇌물이라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별채는 취득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한 비자금"이라며 검찰의 압류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본채 등이 공매로 넘어갈 상황을 피한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정주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오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부친의 실소유를 인정하고 환수에 협력한다고 했던 재산"이라며 적극 항고해 상급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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