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대면조사 추진 과정서 ‘감찰관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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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0. 오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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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조사를 보류한 이후, 그 이유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네 탓 공방이 한창입니다.

이 와중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감찰관의 상관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보류한 법무부.

어제 저녁 7시쯤 입장문을 내고 대검을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위혐의를 적은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수령을 거부했고",
"윤 총장 감찰의 근거와 이유을 공문으로 달라는 건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윤 총장과 대검이 응하지 않아 못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면 대검은 감찰 절차를 어긴 건 법무부라는 입장입니다.

"감찰 개시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방문 조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겁니다.

한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번 대면조사 추진 과정에서,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 감찰관은 이에 대해 박 담당관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감찰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면 감찰조사 시도가 감찰관을 감찰업무의 지휘권자로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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