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가 이겼다…건보공단, ‘533억 소송’ 1심 패소
법원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지운 기자가 판결 내용을 설명합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533억 원.
장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환자 3천여 명의 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한 액수입니다.
지난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인 오늘, 1심 법원은 담배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흡연자의 폐암 발병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 높은 건 맞지만 오로지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공기오염이나 가족력, 음주, 스트레스 같은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출이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예상 못한 결과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폐암 환자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같은 논리로 담배회사 손을 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항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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