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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화 접촉 육군 중위 3년6월 선고

송고시간2009-01-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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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자료사진)
여간첩 원정화(자료사진)

국보법상 간첩방조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탈북자 위장 여간첩인 원정화와 접촉해 구속된 황모(27) 중위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방조죄와 불고지죄 혐의로 기소된 황 중위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관할관인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이를 확인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군의 특성을 감안해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내용이 확정되려면 관할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황 중위가 이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최종 확정된다. 황 중위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중위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지난 2001년 간첩임무를 부여받고 남한에 잠입,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자신에게 접근해온 원씨가 간첩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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