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일요일 대형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휴무일 여부는?
11월 22일 일요일 대형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휴무일 여부는?
  • 김진혁 기자 lclalgr3@naver.com
  • 승인 2020.11.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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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대형마트 휴무일

 

[한국농업신문=김진혁 기자] 오늘은 11월 22일 일요일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휴무일인지 여부에 관해 궁금해하며 찾아보고 있다.

22일 일요일은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휴무일이어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와 관련해 규율을 하고 있는 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데, 22일이 바로 넷째 주 일요일이므로 휴무일이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쉰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은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등에도 적용되므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휴무다. 이 밖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다만, 대형마트 사정에 따라 휴무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둬야한다. 따라서 방문하려고 하는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의 영업점 홈페이지를 미리 접속하거나 연락을 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한국농업신문, NEWSFA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