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하시다가 현장에서 다치셔서 산업재해 인정받고 치료받으셨구요
올해 모아둔 돈으로 집을구매하셨는데요
사위가 소득공제하려고 동의신청도 다했구요
문제되는것이있을까요
일용직은 일명 노가다 일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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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60세 이상이면 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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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