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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장인어른과 장모님 인적공제
리리리리히 조회수 7,136 작성일2020.01.17
두분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1) 장모님은 소득이 없으시나 장인어른께서는 일용직 현장일을 해고 계십니다 사대보험은 안들어져 있는데 장인어른 통장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소득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통장으로 받는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하구요 이 경우 두분다 인적공제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두분다 안된다면 장모님만 인적공제에 추가해서 할 수 있나요?

3) 두분다 가능하다면, 장모님이 와이프 새어머니로 가족관계증명서엔 친모만 나오는걸로 아는데 서류첨부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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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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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부가가치세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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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모님은 소득이 없으시나 장인어른께서는 일용직 현장일을 해고 계십니다 사대보험은 안들어져 있는데 장인어른 통장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소득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통장으로 받는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하구요 이 경우 두분다 인적공제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금액 판정금액에서 뺍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면 공제가능할 것 같구요

2) 만약 두분다 안된다면 장모님만 인적공제에 추가해서 할 수 있나요?

---> 60세 이상이라면 두분다 될거 같구요.

3) 두분다 가능하다면, 장모님이 와이프 새어머니로 가족관계증명서엔 친모만 나오는걸로 아는데 서류첨부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 친모와 이혼하고 새로 정식 결혼 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원에 나올텐데요.

만약, 관계가 입증이 안되면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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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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