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모님은 소득이 없으시나 장인어른께서는 일용직 현장일을 해고 계십니다 사대보험은 안들어져 있는데 장인어른 통장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소득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통장으로 받는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하구요 이 경우 두분다 인적공제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두분다 안된다면 장모님만 인적공제에 추가해서 할 수 있나요?
3) 두분다 가능하다면, 장모님이 와이프 새어머니로 가족관계증명서엔 친모만 나오는걸로 아는데 서류첨부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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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모님은 소득이 없으시나 장인어른께서는 일용직 현장일을 해고 계십니다 사대보험은 안들어져 있는데 장인어른 통장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소득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통장으로 받는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하구요 이 경우 두분다 인적공제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금액 판정금액에서 뺍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면 공제가능할 것 같구요
2) 만약 두분다 안된다면 장모님만 인적공제에 추가해서 할 수 있나요?
---> 60세 이상이라면 두분다 될거 같구요.
3) 두분다 가능하다면, 장모님이 와이프 새어머니로 가족관계증명서엔 친모만 나오는걸로 아는데 서류첨부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 친모와 이혼하고 새로 정식 결혼 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원에 나올텐데요.
만약, 관계가 입증이 안되면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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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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