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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4개월전 장인 어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는 길에 덤프트럭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이 나왔습니다. 이사고로 장인어른은 오른쪽 다리를 무릎위까지 절단 하였고 외쪽발 엄지 발가락도 절단 하였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자고 상대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빨리 합의를 안해주면 자기들도 변호사를 사겠다 그런식으로 나오는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며 합의를 안할시 상대방 운전계열 취업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회사에 소속된 덤프트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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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1 조회수 207
1번째 답변
유형빈
전문답변수 761받은감사수 7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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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안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형빈 입니다.

일단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중상해를 입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상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 받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향후 피해자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가해자와 향후 피해자가 형사적인 측면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주는 방식'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식'

등 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장인어른과 같이 피해자가 불구 불치가 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치료비 개호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정신적 위자료 등을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아야 합니다.

그 금액은 상대방의 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계열 취업과 관련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최선의 합의 결과를 이끌어 내드리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며 민사소송을 승소판결로 끝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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