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이지당 보물 지정예고
옥천이지당 보물 지정예고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11.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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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역사·예술·건축적 가치 탁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42호 `옥천이지당 (沃川 二止堂,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확대 계획에 따라 이지당을 국가지정문화재로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8년부터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보물지정 가치를 연구해 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보물로 지정하고 이를 예고했다.

군의 첫 번째 보물 문화재는 2002년 지정된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 석탑(보물 제1338호)'이다. 옥천이지당은 1977년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지당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이자 의병장인 중봉 조헌(1544~1592)이 옥천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업적을 기리고자 세운 정자형 건물이다.

1674년 우암 송시열이 시전(詩傳)에 있는 `산이 높으면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고 큰 행실은 그칠 수 없다(高山仰止, 景行行止)'라는 문구에서 `止'자를 따 `이지당(二止堂)'이라 이름 짓고, 현판을 썼다.

조선 후기 소박하고 단아한 건축양식으로 역사·예술·학술·건축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건물 앞을 흐르는 서화천과 뒷산 사이의 협소한 지형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지어 지금까지도 입지적 가치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이지당은 30일간 예고 기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된다.

김재종 군수는 “앞으로 이지당의 문화적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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