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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잘 몰라서 문의 합니다.
2017년12월8일 옥천에 있는 용암사를 갔다오다 옥천시내에서 식사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당하여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잘 잘못을 떠나서 절차가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단속당한 일시는 2017년12월8일.
최초 통지받은 범칙금 통지서는 2018년3월3일 입니다. 해서 이의 신청서를 기한내인 2018년 3월8일 FAX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번의 연락도 없어 처리가 된줄 알고 있었는데 7개월이 지난 2018년10월11일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가 옥천군수 직인이 찍혀서 날라 왔습니다. 이것이 맞는겁니까. 맞다면 어굴하지만 내야지요. 허지만 행정처리가 이렇게 느슨 한것이 맞는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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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2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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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radi****
채택답변수 6,205받은감사수 44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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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상황을 따져보셔도 과태료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네들은 통지를 했다고 하겠지요 일반우편이라 분실 우려도 있다고요 ㅠㅠ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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