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1층 로비에서 농성하는 김경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 <임세웅 기자>

서울의료원에서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분배를 놓고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분회장 김경희)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지난달 16일부로 김경희 분회장에게 근로시간면제자 해제를 통보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1천330시간을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김 분회장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에는 900여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서울의료원노조와 240여명이 가입한 분회가 있다.

서울의료원노조와 분회는 올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분배 합의에 실패했다. 교섭대표노조인 서울의료원노조는 전임자수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계산해 분회와 의료원에 통보했다. 의료원과 노조가 맺은 단협 부속합의서에는 “노조 사이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조가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원측은 서울의료원노조가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김경희 분회장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했다.

분회는 최소 2천시간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라는 입장이다. 분회는 2013년 2천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시 의료원장에게 구두로 보장받고 지난해까지 2천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750시간이 적절하다고 본 서울의료원노조는 “의료원이 노조 지배·개입을 한다”며 지난해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박용원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분회에 2천시간을 부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관행을 어기면서까지 근로시간면제 해제 통보를 한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분회장은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병원 적자를 늘리는 가임센터 사업 문제를 지적하니 우리(노조)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교섭대표노조의 통보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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