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2단계, 카페·결혼식·헬스장·스포츠 관람 등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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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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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사회에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따라서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야하고, 실내에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은 즉시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또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에서도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된다.

등교는 학생 밀집도 1/3이 원칙이며 최대 2/3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돼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1m 이상의 간격으로 좌석 배치, 음식섭취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PC방,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사우나, 찜질방,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도 물이나 무알콜음료를 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1/3만 수용할 수 있고, 이·미용업소는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은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나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단체룸의 인원 50%로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이외에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권고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해야 한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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