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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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격상 지침은 오는 24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7일부터 시행되며,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선방향>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선방안>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핵심지표로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조지표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적용된다.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 강원·제주도 4)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조지표는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1 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이다.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500*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상황별 전환기준, 핵심 메시지, 주요방역조치>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전국적 대유행)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한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 클럽 278,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단계와 3단계 시 유흥시설 5,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되며,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81명 인원 제한 추가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 체육시설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위쪽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래쪽 이·미용업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쪽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래쪽 이·미용업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점·마트·백화점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13일부터 시행된다.

<협의 대상 모임·행사>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위쪽부터 고위험 사업장, 이외 기관·기업 순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쪽부터 고위험 사업장, 이외 기관·기업 순 [자료 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단계별 등교 원칙>

1단계: 생활방역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지역유행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지역유행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전국유행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전국유행단계, 원격 수업 전환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국공립시설>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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