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밤 9시까지 정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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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Q&A

결혼·장례식장 100명 미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당장 23일 오후 11시 59분을 넘어가면 음식점은 포장과 배달 외에는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이날 저녁 모임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 조치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다중이용이설(클럽,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전까지는 정상영업,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2단계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면, 예컨대 식당의 경우 오늘(23일) 밤 12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하게 되나.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가 적용되므로, 음식점의 경우 23일 오후 11시 59분까지만 정상영업이 허용되고, 밤 12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결혼식장, 사우나 등의 경우 몇 명까지 입장 가능한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으며 오락실·멀티방과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 가능한 곳이 있나.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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