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흥시설 영업금지…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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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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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상향…일상, 뭐가 달라지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도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1.5단계에서는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2단계부터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를 할 수 없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영업이 가능하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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