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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코로나 확진자 271명인데 그래도 2단계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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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20.11.23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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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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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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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대학 입시, 진학 40위, 방송, 통신 교육 17위, 한국사 5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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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sip9****
채택답변수 28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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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가 시행되면서,

카페는 배달/포장만, 음식점은 21시까지 매장 섭취(이후는 배달/포장만),

술집, 헬스장, 당구장 21시 이후 영업금지,

등교는 2/3 밀집도 내에서 학교 재량껏 운영..

pc방은 좌석 한칸 띄워앉기(청소년 출입가능)

결혼식, 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그 외 이용시설들 인원축소 및 방역수칙 강화 등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2단계 지침은..

= 코로나 2단계 기준 (학교, 카페, PC방, 결혼식, 음식점, 학원, 술집 등)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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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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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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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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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 이게 격상기준이 있어서

그래도 2단계는 확정으로 올립니다.

(수도권)

▶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3단계총 5단계로 세분화

(종교, PC방, 학교 등교, 음식점, 스터디 카페/카페, 유흥업소, 술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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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지식인 센터
채택답변수 999받은감사수 10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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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규모 지인 모임이나 학교, 학원, 종교시설 등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감염 전파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를 24일부터 2단계,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

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1032 [자영업자 정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3차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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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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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난 1주간 요건이 충족되어서 올라갈것입니다

자세한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기준과

업종별 안내사항은

아래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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