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거리두기 2단계' 회의 취소·재판 연기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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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3.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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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행정처도 앞으로 2주간 법원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불요불급한 회의와 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재판 연기와 변경 여부는 각급 법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제외한 상당수 민사재판이나 불구속 형사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3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24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2주간 부서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력들에 대해 주1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밀집도를 완화시켜 줄 것과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처는 또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것은 지역 상황을 고려, 각급 법원에서 결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출장의 경우 자제해 줄 것과 불요불급한 회의·행사는 취소 내지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필수적인 경우에도 화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처는 내달 4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하고, 전국사무국장회의는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구내식당,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해 줄 것과 실내·외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회식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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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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