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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종료 시점은 발표 안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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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예정은 이번달 말 입니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 높다고 안내됩니다.
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3단계 기준
(적용지역, 제제 지역)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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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시작하고 2주 였지만 종료는 유동적입니다.
사업주와 이용객 모두 방역수칙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12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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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한은 없구요.
계속 늘어나면 3단계 격상 가능성 있습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3단계 격상시 달라지는점 알아보세요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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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2주 동안인데, 현재 3단계 격상 논의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더 오래 갈 것으로 보이네요.
아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방역지침 1~3단계 내용도 함께 꼭 확인하세요!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