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큐브 상대 계약정지 항고심 기각 "본안소송 제기"[공식]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0.05.20 21:47 / 조회 : 2207
  • 글자크기조절
image
라이관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라이관린은 계약 해지를 위한 본안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라이관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9일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안타깝게도 항고심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항고를 받아 주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결정이 인정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항고심 재판부가 큐브엔터테인먼트와 타조엔터테인먼트 간 권리양도계약에 대해 "채권자(라이관린)와 채무자(큐브)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어제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소송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장 중요한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라이관린은 지난해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라이관린 측은 2018년 1월경 큐브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해당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