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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외하는 주거복지…20대 미혼 주거급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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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임차료ㆍ주택 수리비 지원 문턱 낮췄지만…
30세 미만 청년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혜택 못 받아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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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 김 모(24ㆍ여)씨는 가정 폭력으로 이른 나이에 독립했다.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김씨는 최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직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현행법상 만 30세 미만 청년은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 홍 모(24ㆍ남)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마다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신고되면 가구별 소득이 올라 고향의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홍씨는 최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소식을 듣고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올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였던 기존 수급 제한선을 44% 이하로 높이는 등 지원 대상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소득이 1인가구 기준 75만1084원, 4인가구는 202만9956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이보다 소득이 낮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취급돼 주거급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모와 같은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독립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 한 부모의 부양 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부모의 학대나 학업 및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며 부모에게 아무런 생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이들에게 주거급여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30세 미만 청년이 부양가구에서 분리되려면 일정 소득(1인가구 기준 85만원가량)을 벌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한달에 85만원을 벌면 주거급여 수급 기준액을 넘어서게 되고 소득이 낮은 청년이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30세 미만 청년은 사실상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30세 미만 청년은 이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등을 고려할 때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용 계획은 없다"며 "30세 미만 기준을 없애더라도 장애인에 한해 푸는 정도까지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ㆍ사ㆍ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급여 특례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적정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의 25~34세의 주거급여 수급 비율은 4.4%로 17.6%인 영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현행 주거급여 체계는 실제 주거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청년 대상으로는 실질적 주거 기준을 고려한 바우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과 민달팽이유니온도 합동으로 청년층 주거급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를 맡고 있는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은 "현재의 30세 미만 가구 분리 금지 조항은 가난을 대물림해 고착시키는 제도"라며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에 한해서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청년 자녀에 대한 가구 분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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