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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각지대' 20대 미혼 청년… 내년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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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각지대' 20대 미혼 청년… 내년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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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 김 모(25·여)씨는 가정 폭력으로 이른 나이에 독립했다.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김씨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직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현행법상 만 30세 미만 청년은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 홍 모(24·남)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마다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신고되면 가구별 소득이 올라 고향의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홍씨 역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소식을 듣고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앞으로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사전신청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1인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혼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분리돼있고 생계, 주거 등을 달리하더라도 부모와 같은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가구에서 분리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을 벌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넘어서면 주거급여 수급 기준액도 넘어서게 되고 소득이 낮은 청년이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30세 미만 청년은 사실상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홍보 포스터 (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홍보 포스터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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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와 홍씨 같은 20대 미혼 청년도 내년 1월부터는 청년 분리지급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자를 달리하는 청년이다.


어디까지나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내에서 실시되는 제도인만큼 소득기준과 지급기준 등은 모두 가구 전체를 합산해 이뤄진다.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3인 가구 월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이다.


임차급여 산정 역시 부모(2인)과 청년(1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2인과 1인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구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30%를 다시 가구원수별로 나눠 공제한다. 부모에게는 30%의 3분의 2를, 청년에게는 30%의 3분의 1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분리지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사는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걸리는 거리나 도농복합광역시 내 분리 거주, 장애 청년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또 취학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 상 분리거주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 등을 확인해 적정 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급을 원하는 청년은 재직·재학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통해 분리거주 사유를 입증하고,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분리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을 통해 수급이 가능토록 한다.


국토부의 이번 사전신청기간 운영은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실제 급여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 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실시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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