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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 가구 가운데
만 19세 이상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대상자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청년들은 내년 1월부터 매월
최대 26만 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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