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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임대주택 보증부월세 lh전세임대 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 의료 생계 수급자이며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희망자 입니다.
임대쪽 지식은 문외한이라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대략 알게되었으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입주자 선정이되면 서울기준 1.2억까지 전세자금 대출해준다 합니다. 월마다 그에 따른 이자 납부하면 된다하고 대략 이자 발생률은 13만원 정도고 그 금액은 수급자 자격으로 주거 급여 나오니 그걸로 충당하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요
선정후 주택 매물을 구할때 전세가 아닌 반전세 라고하는 보증부 월세 매물도 고려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증부 월세도 가능하냐고 물으니 1년치인 3개월분 월세를 선납하는 방식 으로 가능하다 합니다. 하라니깐 하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중에 선납분은 돌려받는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궁금한건 전세1.2 억짜리 매물을 보증금8천에 월세 20 형태로 계약이 된다면
보증금이자 약 12만원+월세20만원 합 32 발생하는데
저에겐 주거급여가 2020년 서울거주 최대26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발생된32만원-26주거급여 =6만원만 자부담 형태로도 계약및 지원이 가능할까요?
계산하나 더 해보니 4000/20 하면 이자 6만원 발생 월세 20 하면 딱 26 으로 주거급여와 맞으며 자부담은 없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자유롭게 계약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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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24 조회수 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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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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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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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 7위, 국민기초생활보장 2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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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분은

선납이 아니고 보증금 개념입니다.

입주자가 월세미납시

LH가 지원한 금액에서 최대 24개월분 월세손실이 있을수있기에

3개월분 보증금을 받고 9개월분을 보험처리하며

미납이 없다면 해지시 반환됩니다.

주거급여 한도내에서 계약하는것은 입주자 선택이지만

주거급여는 해당기준 유지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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